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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교육
등록일:2026-06-22 | 조회: 172








 ○ 일시 : 2026. 6. 22.(월)
 ○ 장소 : 북경주체육문화센터 2층 회의실
 ○ 내용 :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 편
 ○ 인원 :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총 83명)



 

2026년 6월 22일(월),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배*량 팀장이 진행하였으며,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신고 절차 및 현장 대응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에서는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상담, 조사, 사례관리, 예방교육,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어 노인학대의 주요 유형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생활지원사들이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인의 통장이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어르신의 생활 수준 변화나 반복적인 금전 문제 호소가 있을 경우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에는 사실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필요 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112), 보건복지부 신고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도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은 노인학대의 다양한 형태와 징후를 이해하고, 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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